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2:36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1 혁신 파크 앞 3 차로 도로를 불 광역 쪽에서 녹 번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혁신 파크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1 차로에서 신호를 따라 C GTS3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32 세) 로 하여금 피고인의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고 인의 화물차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가해 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