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352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4. 22. 03:38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부평구 청 역 방면에서 갈산 역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56 경 위 신호등에서 갈산 역 방면으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한국 지엠 삼거리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그곳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