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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25 2018고단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메가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11: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성연면 명천 리 명천 교차로를 성연 방면에서 음 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60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실명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상해 진단서, 수술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우 안 실명의 중한 상해를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여년 전에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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