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17: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3-1 서울혁신 파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불 광역 방면에서 녹 번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서울혁신 파크 정문 앞 교차로에 이 르 렀 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 임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D 버스를 운전하여 불 광역 방면에서 녹 번역 방면으로 1 차로( 버스 전용 차로 )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8 세 )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 좌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18명 및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1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대 방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