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5. 01:30 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 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C 앞 3 차로 중 2 차로를 혁신 파크 사거리 방면에서 불 광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49세) 운전의 G K7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관련)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전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