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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2.10 2015고단3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00: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바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여, 34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위로 넘겨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빠르게 2회 쥐었다

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 E의 각 증언(위 증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거나 ‘그 전후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일 뿐 아니라 과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점,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내용이 상호 부합할 뿐 아니라 범행 직후의 정황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점, 위 증인들이 허위로 증언할 만한 이유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 점, 위 증인들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 인정) 1.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강제추행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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