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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30 2014고정20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00:20경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D(여, 19세)과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 E(남, 19세)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다리를 오른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세모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훈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가볍게 발로 1회 찼을 뿐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거나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왼쪽 뺨이 시커멓게 멍들어 있고 왼쪽 손목이 부어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10면 등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증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과장되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그 피해의 정도에 관하여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으로 세밀한 부분에서는 약간 일치하지 아니하기는 하나, 이는 당시 피고인 및 증인들이 모두 술에 취해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인들의 기억이 흐릿해져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고, 이 법정에서의 증인들의 태도 등을 살펴보면 증인들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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