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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1 2015나57146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D에 대하여 유제품 공급으로 인한 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5. 6. 26.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차4380호로 위 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1.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5,479,0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7. 2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대금채권을 청구채권(청구금액 5,479,020원)으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위 슈퍼마켓 영업 양도에 따른 영업양도대금 잔금 채권에 관하여 2015. 7. 8. 광주지방법원 2015카단2638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7.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청구채권(청구금액 5,606,116원)으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위 영업양도대금 잔금 채권에 관하여 2015. 8. 17.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1330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8.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D이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영업양도대금 잔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5,606,11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압류채권인 D의 피고에 대한 영업양도대금 잔금 채권은 위 가압류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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