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지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19:47 경 서울 동작구 시흥대로 606 한국 광물자원공사 맞은편 노상을 대림 사거리 방면에서 구로 디지털 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내지 5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사고 지점에서 진행방향 좌측 버스 정류장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H( 남, 87세) 을 피고인 차량 우측 모서리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남 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4. 12. 7. 23:31 경 ‘ 골반 골절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 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