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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8고단43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 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05:2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E 앞 수인로 편도 4 차로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그곳은 버스 정류장이 설치된 육교 근처의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 전날 눈이 내려 도로의 일부와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에 눈이 쌓여 있거나 눈이 녹아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감속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을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제동하거나 보행자를 회피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 차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24 세) 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같은 날 위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2분 경과 후 같은 장소에서 G가 운전하는 H SM7 승용 차가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1. 09:44 경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비장 혈관 파열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 쳐 사진 및 CD 1매

1. 사망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및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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