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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7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22:05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계산 삼거리 방면에서 계산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에서 승객이 내리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인 D 버스와 버스 정류장 사이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E(45 세) 을 위 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경막 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감경)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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