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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8 2018나5369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E과 피고 B 사이 대여관계와 금전거래내역 1) 피고 B는 2015. 7. 31. E에게 이자 연 24%, 변제기 2017. 7. 31.로 정하여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E은 2015. 8. 4. 피고 B로부터 이자 연 24%, 변제기 2017. 8. 4.로 정하여 3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B는 2015. 8. 5. E의 계좌로 12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9.까지 E의 계좌로 21차례에 걸쳐 합계 382,550,000원을 송금하였다.

3) E은 2016. 1. 6. 피고 B로부터 90,000,000원, 75,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B는 2016. 1. 6.부터 2016. 2. 23.까지 E의 계좌로 5차례에 걸쳐 합계 54,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2015. 7. 31. 피고 B와 춘천시 F빌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제1조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기왕, 현재, 장래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할 어음상의 채무, 각종 차용금, 거래상 채무, 보증상 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금에 공통되는 담보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근저당권자 피고 B,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무자 E 2) 2015. 8.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이전 피고 C는 2016. 3. 18.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35,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양수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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