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80,000원과 그 중,
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3.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5. 2. 대여금 2,000만 원 1) C가 피고를 대리하여 2013. 4. 29.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갑1호증)를 작성하였다. 2)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D건물 5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1. 원고 앞으로 2013. 4. 2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갑3호증). 3) 원고는 2013. 5. 2.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갑2호증, 갑12호증의 1, 2). 나. 2013. 5. 9. 대여금 500만 원 및 2013. 5. 27. 대여금 1,000만 원 1) C가 피고를 대리하여 2013. 5. 9.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갑6호증)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갑2호증, 갑14호증의 1). 3) C가 피고를 대리하여 2013. 5. 16.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금 1,000만 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갑7호증)를 작성하였다.
4) 2013. 5.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같은 달 1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갑3호증). 5) 원고는 2013. 5. 27.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갑2호증, 갑14호증의 2). 다.
2013. 5. 31. 대여금 500만 원 1) C가 피고를 대리하여 2013. 5. 31.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갑8호증)를 작성하였다[다만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연 30%에서 연 25%로 낮추는 개정 이자제한법(법률 제12227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