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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3 2013가합746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2. 1. 18. 접수 제5043호로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들’,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져 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일인 2012. 1. 18.자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연 36% 이자로 차용한다는 차용증서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각 작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들은 2012. 1. 18.경 D에게 원고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교부하였고, D은 다시 E에게 위 서류들을 교부하면서 원고 B이 돈을 빌린다고 하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해 오라고 하였다.

(2) 이에 E이 금액 3억 원, 연 이자 36%, 이자 지급일 매월 18일로 하는 차용증서 양식을 만들고 채무자란에 원고들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기재한 다음 원고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D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들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게 하였다.

(3) 피고는 위 차용증서상의 대여액 3억 원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E에게 수표로 교부하였고,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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