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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29 2017가단114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5. 23. 밀양시 E마을(이하 ‘소외 마을’이라고 한다)이 F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소외 마을로부터 427,5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매수한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점유하면서 현재까지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1. 6. 28. 소외 마을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1. 11. 13.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피고는 2003. 2. 12. 어머니인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D는 2013. 2. 20.자 증여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13.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본다.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그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불부합지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부의 면적과 경계를 확정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취지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대리인은 가까운 시일 내에 지적불부합이 해소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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