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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85907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예비적 청구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예비적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서울 서초구 E 대 378㎡ (별지 기재 1 부동산, 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 중 24㎡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 부분은 원고들의 공동소유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으로, 이 사건 1 토지 중 24㎡가 원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을 유효, 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들은 2013. 5. 13. 소외 F로부터 이 사건 1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2013. 5. 31.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2014. 12. 18. 소외 G으로부터 이 사건 1 토지에 인접한 서울 서초구 H 대 228㎡(별지 기재 2 부동산, 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고, 2015. 2. 6.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분할 전, 후의 토지대장상 면적을 비교하여 보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1 토지의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면적은 합병 전 토지인 E 토지 70㎡, I 토지 69㎡, J 토지 144㎡, K 토지 95㎡의 합계인 378㎡이고,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2 토지의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면적은 공부상 면적과 동일한 228㎡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적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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