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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5나10062
토지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12. 광주 광산구 C 토지 1,256㎡(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중 1222.9/376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98. 12. 7.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광주 광산구 D 토지 21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의 아버지인 E이 1994. 7.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광주 광산구 F 토지 9㎡(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 역시 이 사건 원고 토지 및 이 사건 피고 토지에 인접하여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ㅅ, ㅂ, ㅁ, ㄹ, ㅅ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6㎡(이하 ‘이 사건 텃밭’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인접 토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ㅍ, ㅎ, ㄱ1, ㄱ, o, ㅅ, ㅂ, ㅈ, ㅊ, ㅋ, ㅌ, ㅍ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도로 124㎡(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이 사건 피고 토지 및 건물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제1심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6㎡를 텃밭으로 이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를 누가 포장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피고 토지 및 건물에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도로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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