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상건물의 부지가 포함되도록 1필지의 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타에 매도한다는 것과 경험칙
판결요지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매도하는 사람이 그 토지상에 신축한지 2년 남짓한 건물의 부지일부까지 포함되도록 분할하여 타에 매도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울산시 (주소 1 생략) 답 248평방미터에 관하여 원고 및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5.1평방미터 부분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 브록크 와가 평가건주택 1동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부지 부분을 포함한 8.3평방미터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울산시 (주소 2 생략) 답 141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그 소유자이던 피고가 1972.12.7. 경 그 토지 중 그 당시 이미 건축되어 있던 위 건물의 벽과 담장을 경계로 하여 그 서쪽부분만을 소외 2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분할측량과정에서 잘못되어 현재의 지적도 경계와 같이 분할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위 점유부분은 여전히 피고의 소유로 남아있고 따라서 소외 2와 소외 3을 거쳐 순차로 경료된 원고와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위 피고의 점유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1심증인 소외 4, 소외 5,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은 을 제2호증의 2(매매계약서)중 약도기재 부분 및 1심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그 입증이 없다하여 이를 배척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과 을 제1호증(각 등기부등본),을 제3호증(건축물과세대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울산시 (주소 2 생략) 답 141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1970.7.경 그 지상에 위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1972.12.28. 위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소외 2 앞으로 같은달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매도하는 사람이 그 토지상에 신축한지 2년 남짓한 건물의 부지 일부까지 포함되도록 분할하여 타에 매도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답 141평 중 위 건물의 벽과 담장을 경계로 하여 그 서쪽부분만을 분할 매도하였는데 그 분할과정에서 잘못되어 현재의 지적도 경계와 같이 분할되었을 뿐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일응 수긍이 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명백히 배척하지 아니하고 있는 을 제2호증의 1(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2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초 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을 “울산시 (주소 2 생략)번지 답 141평 중 답 70평 내외서방”이라고만 표시하였다가 그 분할측량후에 매매계약서를 을 제2호증의 2와 같이 다시 작성하면서 매매목적물을 그 측량결과에 맞추어 위 답 141평 중 75평으로 표시하고 위 측량결과와 근사한 경계선이 표시된 약도를 그려넣게 되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어 을 제2호증의 2의 약도기재 부분이 반드시 피고의 위 주장에 반하는 것만으로는 볼 수 없고, 또 위 분할 측량을 한 1심증인 소외 6의 증언 역시 위 분할측량당시 측량의뢰인인 피고가 그 당시 존재하고 있던 담장을 경계로 분할측량해 줄 것을 의뢰한 것인지 현재의 지적도상의 경계와 같이 분할측량해 줄것을 의뢰한 것인지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으나 분할측량된 결과로 미루어보아 현재 지적도상의 경계와 같이 분할측량해 줄 것을 의뢰해 오므로 그와 같이 측량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서 그 증언의 내용이 확실한 기억에 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반론에 입각한 추론에 불과하여 같은 증인의 증언내용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였던 원심증인 소외 2와 위매매계약당시 입회인이었던 1심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일치된 증언내용들을 배척할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 하겠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가 위 답 141평의 일부를 분할하여 타에 매도하면서 신축한지 2년 남짓한 위 건물부지의 일부까지 포함되도록 분할하여 매도할 만한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심리한 흔적도 없이 위 을 제2호증의 2의 약도기재 부분과 1심증인 소외 6의 증언내용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명백한 증언들을 모두 배척하고 달리 그 입증이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필경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