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05 2015구합1923
유족연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망 B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2005. 10. 28.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포항시 남구 C에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는 강릉시 D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5. 5. 20. 배우자인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28.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와 망인의 주소지가 달리 되어 있고 취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거를 달리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불충분하여 ‘(망인에 의하여) 생계유지 없음’을 사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과 같이 거주하다가 망인의 수입만으로 자녀를 부양하는 등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해녀 일을 하게 되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주거지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원고가 망인과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유족 인정기준인 ‘당사자의 취업을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과 같다.

다. 판단 (1)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