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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93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125]
판시사항

[1]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4항 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임무를 해태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감사의 지위가 비상근, 무보수의 명예직이라는 사유로 감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금융기관의 이사가 대출 관련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정되는 경영판단의 원칙의 내용

판결요지

[1]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4항 의 규정 취지는 이사회의 위법·부당한 결의 등으로 말미암아 조합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결의에 출석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사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결의에 아무런 의결권이 없는 감사는 위 조항이 규정하는 ‘임원’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같은 법 제33조 제2항 에 의한 책임을 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제33조 제4항 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분식회계의 내용, 분식의 정도와 방법, 그 노출의 정도와 발견가능성, 업무수행의 실태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감사가 당해 분식결산 등의 행위를 알았거나 조합의 장부 또는 회계관련 서류상으로 분식결산임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경우에는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며, 감사의 지위가 비상근, 무보수의 명예직으로 전문가가 아니고 형식적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3] 금융기관의 이사가 대출 관련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여 이사로서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지만, 금융기관의 이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기대하에 일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파산자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김옥섭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0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0에 대한 분식결산 및 부당배당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0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11에 대한 상고와 피고 1, 소외 망인의 소송수계인들, 피고 6, 7, 8, 9, 12, 1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11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 1, 소외 망인의 소송수계인들, 피고 6, 7, 8, 9, 12, 13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3점에 대하여

구 신용협동조합법(2003. 7. 30. 법률 제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은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3조 제4항 은 “이사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감사는 조합의 임원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법 제27조 제1항 ), 조합의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점( 법 제34조 제1항 , 제36조 제2항 )에 비추어 보면, 법 제33조 제4항 의 규정 취지는 이사회의 위법·부당한 결의 등으로 말미암아 조합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결의에 출석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사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사회결의에 아무런 의결권이 없는 감사는 법 제33조 제4항 이 규정하는 ‘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법 제33조 제2항 에 의한 책임을 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법 제33조 제4항 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신용협동조합의 감사인 피고 10, 피고 11이 법 제33조 제4항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 제33조 제4항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제1, 2, 4점에 대하여

이 사건 상업대출 시행세칙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피고 10, 피고 11이 이 사건 상업대출의 위법성을 알았다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상업대출 시행세칙 제정 경위, ○○신용협동조합의 감사인 피고 10, 피고 11의 이 사건 상업대출 시행세칙 제정 과정에의 관여 정도, 그 위법성에 관한 인식 가능성 및 그 제정 결의에 대한 저지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과, 기록상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2002년 7월과 8월 사이에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종합검사를 하고 그 후인 2002년 10월경 종합검사결과를 ○○신용협동조합에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에 피고 10, 피고 11이 종합검사결과 내용을 통보받았다거나 그 종합검사결과 내용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신용협동조합이 위 종합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다음달인 2002년 11월부터는 이 사건 상업대출 시행세칙에 따라 상업대출을 실행한 결과 ○○신용협동조합에 손해를 입게 한 대출건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10, 피고 11에게 이 사건 상업대출의 결의 및 시행과 관련하여 감사로서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과관계 등 신용협동조합 감사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제5점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분식회계의 내용, 분식의 정도와 방법, 그 노출의 정도와 발견가능성, 업무수행의 실태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감사가 당해 분식결산 등의 행위를 알았거나 조합의 장부 또는 회계관련 서류상으로 분식결산임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경우에는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며, 감사의 지위가 비상근, 무보수의 명예직으로 전문가가 아니고 형식적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18838 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228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10은 ○○신용협동조합의 감사로 1991. 12. 8.부터 2002. 11. 3.까지 재직한 사실, ○○신용협동조합의 회계규정은 각종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을 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되, 회계연도말 기준 대출금 잔액의 1% 이상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결산시 결산일 현재의 미지급이자를 산출하여 미지급이자 전액을 비용으로 보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피고가 날인한 ○○신용협동조합의 1997년도 결산서류 및 1998년도 결산서류에는 각 미지급이자 보정계산서가 편철되어 있는데, 그 각 미지급이자 보정계산서에는 미지급이자를 전액 보정하지 않고 일부만 보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보정률까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10은 회계 담당직원으로부터 회계보고를 받은 다음 이를 그대로 이사회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감사보고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오랜 기간 ○○신용협동조합의 감사로 재직하여 온 피고 10으로서는 ○○신용협동조합이 미지급이자를 일부만 보정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한 것과 관련하여 조합의 장부 또는 회계 관련 서류상으로 분식결산임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업무의 수행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 10이 ○○신용협동조합의 결산서류들을 감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피고가 분식결산과 관련하여 실제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미지급이자의 과소 보정과 대손충당금의 과소 적립의 노출정도와 발견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후에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 10의 개인적 사정에 불과하거나 실제 감사업무 수행 여부와는 무관한 사정 등을 들어 위 피고가 분식결산의 존재를 쉽게 파악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용협동조합 감사의 책임 및 중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2. 피고 1, 소외 망인의 소송수계인들, 피고 6, 7, 8, 12, 1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1) 금융기관의 이사가 대출 관련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여 이사로서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지만, 금융기관의 이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기대하에 일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상업대출 시행세칙은 당시 시행되던 여신업무방법서와 여신규정과 달리, 금지되어 있던 주점업 종사자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면서 신용대출 한도액을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종래 담보대출로 하여야 할 대출을 무담보 대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가치 평가와 사후 환가가 곤란한 영업허가권까지 담보로 하여 담보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또한 연대보증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보증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종업원의 상호연대보증과 영업허가자의 연대보증만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하고, 종래 거쳐야 했던 여신심사위원회의 여신심사절차를 생략한 채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점, 그 결과 부실채권의 발생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킴으로써 2005. 9. 30. 현재 총 124억 원이 넘는 회수불능의 미상환 채권을 발생시킨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의 채택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상업대출 시행세칙의 규정 내용 및 실제의 대출상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여신 관련 규정상 주점업 종사자에 대한 상업대출이 제한되어 있던 점, 이 사건 상업대출 시행세칙의 제정 과정에서의 이사장인 피고 1, 전무인 피고 12, 이사인 소외 망인, 6, 7, 8의 관여 정도와 역할 및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이유로 들어, 피고 1, 피고 12의 과실 및 나머지 위 피고들과 소외 망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여 이 사건 상업대출을 추인·결의·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신용협동조합이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피고들과 소외 망인이 대출과 관련된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서 통상의 합리적인 신협의 임직원으로서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가장 적합한 절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의 최대 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상업대출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위 피고들과 소외 망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되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과관계, 경영판단의 원칙 및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그르친 위법 등이 없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용협동조합이 이 사건 상업대출 시행세칙에 따라 상업대출을 시행함으로써 일부 대출에 관하여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아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는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수익이 그와 별도로 이루어진 다른 상업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손해의 범위에 대응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수익을 이 사건 손해배상액에서 손익공제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 내지 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인 피고 1과 전무인 피고 12의 재직연수, 임무와 역할 및 실제 대출 및 결제업무 수행 상황,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및 연대보증인 미입보 대출 당시 각 대출금액에 비하여 담보가액이 부족하였던 금액의 정도, 신용불량자에 대한 각 대출신청서에 모두 신용불량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 1, 피고 12에게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연대보증인 미입보, 신용불량자에 대한 여신부당취급 및 분식결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의·과실·중과실을 비롯한 신용협동조합 임·직원들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제6점에 대하여

피용자의 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신용보증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과는 달리, 현행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은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1항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그 부칙 제2항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정하거나 갱신하는 신원보증계약부터 이를 적용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13은 1994. 8. 7. ○○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피보증인을 피고 12, 신원보증기간을 3년으로 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갱신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는 2000. 8. 7.에 신원보증기간을 2004. 8. 7.까지로 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현행 신원보증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신용협동조합과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피고 13의 신원보증책임에 대하여는 현행 신원보증법 부칙 제2항에 따라서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고, 구 신원보증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구 신원보증법에 의하여 피고 12의 과실로 인하여 ○○신용협동조합이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피고 13의 신원보증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신원보증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 제7점에 대하여

구 신원보증법 제4조 제1호 , 제5조 에 의하면,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신원보증인은 이와 같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가 법인 직원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을 때 비로소 법인이 그러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8340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2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전무인 피고 12가 불성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곧 ○○신용협동조합이 그러한 사적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인 피고 1이 1995년경에 전무인 피고 12의 관여하에 이루어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을 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1 스스로도 그 무렵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신용협동조합이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 1이 그 무렵 피고 12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행위로 말미암아 ○○신용협동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하여 피고 12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9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 9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0에 대한 분식결산 및 부당배당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10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11에 대한 상고와 피고 1, 소외 망인의 소송수계인들, 피고 6, 7, 8, 9, 12, 1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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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04.5.19.선고 2003가합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