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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4.14.선고 2015가단5857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단58579 손해배상 ( 기 )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 3 . 24 .

판결선고

2017 . 4 . 14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5 . 9 . 30 . 까지는 연 20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C에 대한 대출 실행 과정

1 ) 원고는 2012 . 2 . 28 . C에게 4억 9 , 000만 원을 대출 ( 이하 ' 이 사건 대출 ' 이라고 한다 ) 해 주면서 C 소유의 울산 울주군 D블럭 2노트 309㎡ 토지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고 한다 ) 와 그 지상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고 하고 위 토지와 함께 ' 이 사건 부 동산 ' 이라고 한다 ) 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

2 )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와 함께 원고를 1 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3 )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 *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인 울산시 * *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체비지라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 C이 이 사건 대출 전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00새마을금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이 사 건 토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에는 ' 00새마을금고 체비지담보 대출로 명의변경 불허 ' 라고 기재되어 있는 상태였다 .

4 ) C은 이 사건 대출금으로 00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 00새마을 금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한 질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 * 지구토지구획정 리조합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체비지대장 에 ' 00 새마을금고 - > A 체비지담보대출양도 ' , ' A 명의변경 불허 ' 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C 과 * *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으로부터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변경 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가 통지서를 받아두었다 .

나 . 대출 실행 이후 경과

1 ) C은 2012 . 8 . 28 . 까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를 지급하였으 나 ,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

2 ) 한편 , C의 채권자인 E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하여 2012 . 8 . 16 .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명령이 내려졌고 ( 울산지방법원 2012타채8298 ) , 이 사건 토지는 2012 . 12 . 14 . AD에게 67 , 662 , 100원에 매각되었다 .

3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원고는 위 매각대금에 대한 배 당에서 제외되었으나 배당이의를 통하여 위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64 , 092 , 532원 ( 다만 배당금액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원고가 실제로 받은 금액 은 65 , 574 , 673원이다 ) 을 배당받았고 , 위 금액 전부를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에 충당하 였다 .

4 ) 원고는 2012 . 12 . 18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 울산지방법원 2012타경21289 ) 2013 . 8 . 21 . 이 사건 건물이 3억 8 , 000만 원에 매각되었는데 , 원고는 위 매각대금에서 선순위권자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제외한 319 , 701 , 320원을 배당받고 ,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은 백00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추가로 500만 원 (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이자를 포함한 5 , 011 , 097원이다 ) 을 배당받았으며 , 경매비용으 로 예납한 돈 중 일부인 46 , 446원을 돌려받아 위 금액을 전부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에 충당하였다 .

5 ) 이로써 이 사건 대출금 중 미지급된 원금은 99 , 666 , 464원 ( = 490 , 000 , 000원 - 65 , 574 , 673원 - 319 , 701 , 320원 - 5 , 011 , 097원 - 46 , 446원 ) 이고 , 2012 . 8 . 28 . 이후 발생 한 연체이자는 118 , 977 , 150원이 되었는데 , 원고는 위 금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자 전액 결손처리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9호증 , 을 제5호증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 2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 당사자들의 주장

1 ) 원고의 주장

원고가 활용하고 있는 업무 규정인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사업시 행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이외에는 체비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 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피고는 당시 여신팀장인 서00 부장 을 이 사건 부동산 현장으로 보낸 후 현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해 주라는 압력을 가하였고 , 서00이 이 사건 대출에 필요 한 서류들을 준비한 후 승인을 요청하자 이사장의 결재를 대결 처리하여 이 사건 대출 을 실행시켰다 .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근로계약상 성실의무 내지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 피고는 이 사건 대출로 인해 원 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 ) 피고의 주장

원고는 팀장체재로 운영되고 있는데 , 개별대출에 관한 실무책임자는 팀장이고 이 사건 대출은 여신팀장인 서00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 피고는 3개 지점의 팀장들이 실무책임자로서 대출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결재를 요청하면 이를 결재하는 위치에 있 을 뿐 실무를 담당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대출이 최종 승인되기까지는 피고의 결재 후 에도 대출심사위원회의 대출적격 심사와 이사장의 최종적인 승인이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는 없다 .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을 승 인하기 전 서00로부터 '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확인해 본 결과 체비지 대출이 규정상 문 제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다 ' 는 보고를 받았고 , 대출심사위원회 역시 이 사건 토 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을 승인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 설령 체비지를 담 보로 제공한 것이 내부 업무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로 인하 여 입은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나 . 판단

1 ) 금융기관의 임 · 직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 므로 ,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 · 직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지만 , 금융기관이 그 임 · 직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 상책임을 구함에 있어서는 임 · 직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 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대출결정을 내린 임 · 직원에게 그러한 미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물어 그러한 대출결정을 내 린 임 · 직원의 판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 대출과 관련된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서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 · 직원으로서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대출심사를 한 것이라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임 · 직원의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며 , 금융기관의 임 · 직 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 임 · 직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 지의 여부를 대출의 조건과 내용 , 규모 , 변제계획 , 담보의 유무와 내용 ,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하고 , 새마 을금고의 경우 그 임 · 직원이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임 · 직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 한 대출이었음을 알았거나 또는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당해 대출에 관한 어떤 이 해관계가 있어 자기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대출을 감행한 경우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임 · 직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할 수 있었을 것임에 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하여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한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진다 ( 대법원 2002 . 6 . 14 . 선고 2001다52407 판결 등 참조 )

2 ) 이 사건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사업지구내 체비지인 사실 , 피고가 승인한 이 사건 대출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에 활용하는 내부규정인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체비 지에 대해서만 담보 취급 방법을 설명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인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위 인정근 거에 갑 제24호증 , 을 제1호증 , 제4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함 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 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1①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는 i )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체비지를 매입한 자에 대하여 그 체비지를 담보로 여신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체비지 명의변경불허동의서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명의변경불허협조를 의뢰할 것과 ii ) 위 체비지를 담보로 취득할 때의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체비지를 담보로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 이 사건 대출 실행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은 것 이 위 여신업무방법서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② 이 사건 대출에 앞서 서00은 황00 과장을 통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문의한 결과 위 중앙회로부터 ' 토지구획정리조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인을 해주어야 설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의 체비지도 담보가 될 수 있다 ' 는 답변을 받았고 , 피고는 서00로부터 이 사건 대출 승인을 요청받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

③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할 당시 피고의 직위는 상무로 각 지점의 팀장이 대출관련 보고를 하면 이를 확인하고 결재하는 위치였고 , 피고가 직접 이 사건 대출을 지시 · 주 도하거나 이 사건 대출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④ 원고의 감사인 F이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서00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대출을 주도한 사람을 서00로 보면서 이 사 건 대출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서00에 대하여 혐의 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⑤ 원고의 자체 감정평가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이 사건 대출금을 충 분히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인 9억 2 , 000만 원으로 , 이 사건 대출 실행을 위해 피고가 위 감정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⑥ 원고의 내부 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결재 후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대출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대출적격 의견을 주 었고 , 최종적으로 원고의 이사장이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였다 .

⑦ 이 사건 대출 외에도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 한 적이 있으며 , 원고 외에 다른 새마을금고에서도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를 담보 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우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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