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한정 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2] 갑의 남편 을이 건설회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회사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자 갑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면밀히 따져본 후 망인의 자살이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에 따른 것인지 망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판단함으로써 우울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에 따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공1994상, 377)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공1993하, 3189)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공1999하, 1423)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9519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6318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종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9519 판결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6318 판결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업무로 인하여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을 앓고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고 나아가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살펴보면, 망인은 1994. 7. 1.부터 2001. 10. 9.까지는 주식회사 경남기업에서 대리로서 수주 및 인·허가 업무와 아파트 분양업무를, 2003. 9. 1.부터 2006. 3. 2.까지는 주식회사 신동아건설에서 대리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 사실, 망인은 2006. 7. 1. 주식회사 지에스건설에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본사 사무실에서 주택분양관리팀 분양파트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07. 9. 1.부터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자이갤러리관으로 근무장소를 옮겨 주택분양관리팀 입주관리파트의 팀장으로 입주자관리업무를 담당한 사실, 망인이 속한 입주관리파트는 팀장인 망인과 대리인 소외 2, 3 등 정직원 3명과 4~5명의 계약직 내지 파견직 여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입주관리파트에서는 고객관리(분양권 전매 등), 분양대금 관리(입금전산관리, 연체 및 대출관리 등), 입주관리(입주안내, 분양대금 완납확인 등), 등기 및 제세공과금 관리(소유권이전등기 등)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 입주관리파트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 중에는 모델하우스와 차이가 있다거나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민원인들을 상대하거나 분양대금을 독촉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의 항의성 전화 등 민원상담 내지 민원처리 업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간단한 민원의 경우에는 여직원 등이 이를 처리하기도 하지만, 복잡한 민원에 대하여는 팀장인 망인이 직접 처리한 사실, 망인이 입주관리파트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07년 9월경 경기가 침체되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고, 2007년 12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사이에 여러 곳에서 다수의 입주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는 바람에 관리해야 할 입주세대가 최대 13,000여 세대에까지 이르러 그에 따른 민원의 폭주로 인하여 입주관리파트에서 처리하는 1일 통화량이 100건이 넘는 날도 있었던 사실, 2008년 2월 중순 및 2008년 4월 말경 민원상담 경력이 있는 베테랑 여직원 2명이 퇴사하고 신입 여직원들이 채용되었는데, 신입 여직원들이 민원인들의 항의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자 망인이 직접 상대하여야 하는 민원이 늘어났고, 망인은 상담 과정에서 민원인들로부터 심한 항의와 욕설을 듣는 경우도 흔히 있었던 사실, 평소 망인은 술, 담배를 하지 않고, 내성적이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는 여린 성격이었으며, 매사에 꼼꼼하고 세심하게 업무처리를 하기를 원하여 입주관리파트 직원들 중 가장 먼저 출근하여 가장 늦게 퇴근하는 일이 빈번하였던 사실, 망인은 2008. 4. 9.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불면증, 자살충동 등을 호소하면서 정신과 의원에 내원한 이래 2008. 5. 31.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 위 의원의 외래기록지에는 “하던 업무가 바뀜. 힘듦. 기존 직원도 힘들어서 그만두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가 힘들다. 지하철 보면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더 잦아진다. 밤에 식은땀 흘리고 가슴 답답하다. 의욕저하, 불면증, 중간에 자꾸 깬다. 소화불량, 자살충동, 자기 무가치감이 든다.”(2008. 4. 9.자), “새벽 4시에 깨서 목이 당긴다. 뒷목 쪽으로 올라오는 느낌,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2008. 4. 26.자), “나에 대한 주변의 평가가 제로가 된 것 같다.”(2008. 5. 3.자), “쉬고 복귀할 계획이다. 원래 하던 일 감당 못할 것 같다. 증세가 나빠져 약을 증량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거절함”(2008. 5. 17.자), “출근하려니 다시 중압감 느껴지고, 식은땀을 흘린다. 몸무게 6㎏ 빠져서 89~90㎏”(2008. 5. 24.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은 2008. 4. 10. 주택분양관리팀장이자 망인의 직속상관인 소외 4 부장에게 입주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 심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소외 4는 다시 생각해 볼 것을 권유한 사실, 망인은 2008. 4. 20. 다시 소외 4를 찾아가 사직의사를 표명하였는데, 소외 4로부터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그렇다면 병가를 신청하겠다고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8. 4. 21. 위 정신과 의원에서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라는 상병으로 진단서(갑 제13호증)를 발급받아 이를 소외 4에게 제출한 사실, 위 진단서에는 “상기환자는 수개월 전부터 우울, 불안, 불면증을 주소로 내원한 분입니다. 원인은 회사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료되며 한 달 정도의 요양과 6개월 이상의 약물치료 등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합니다.”라는 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은 소외 4의 배려하에 2008. 4. 26.부터 2008. 5. 25.까지 휴가를 사용하였고, 2008. 5. 26.부터 2008. 5. 31.까지는 소외 4의 묵인하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망인은 2008. 6. 2. 출근하여 소외 4로부터 자이갤러리관에서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인 마케팅팀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그때부터 2008. 6. 8.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2008. 6. 7.을 제외하고는 매일 08:00경부터 20:00경까지 입주자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망인은 2008. 6. 9. 출근한 후 본사로 가서 마케팅팀으로의 보직변경을 확인하였는데, 마케팅팀에서 망인이 맡게 될 업무는 기존에 대리직급의 사원이 담당하던 것이었던 사실, 망인은 위와 같이 보직변경을 확인한 후 자이갤러리관에 있는 사무실로 가서 같은 날 11:50경 소외 4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점심식사를 하러 간 여직원에 대해 “계약직 여직원이 업무가 힘들어 도망갔다.”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을 하기도 하였고, 하루 종일 멍하니 모니터만 보는 망인을 이상히 여긴 소외 3이 망인에게 퇴근을 권유하기도 한 사실, 망인은 같은 날 18:40경 사무실을 나갔다가 모두 퇴근한 19:30경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서 20:30경 딸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후 새벽까지 원고의 전화를 계속 받지 않고 혼자 사무실에 있다가 그 다음날인 2008. 6. 10. 01: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자이갤러리관 3층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고, 같은 날 07:35경 자이갤러리관 담장 밖의 축대 밑에서 망인의 사체가 발견된 사실, 한편 망인은 2001. 11. 9. 및 같은 달 13일 정신과 의원에서 우울병 에피소드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의무기록에는 “6개월간 과도한 민원 건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후로 더 이상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사실, 망인은 처와 딸을 두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살을 할 만한 다른 원인은 찾아볼 수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망인이 담당하던 주된 업무는 민원인들로부터 심한 항의와 욕설을 듣기도 하는 민원상담 내지 민원처리 업무로서 그 업무의 양을 떠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업무인 점, 더구나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는 여린 성격으로서 과거에도 민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망인이 2007. 9. 1. 보직의 변경으로 다시 민원 업무를 맡게 됨으로써 그 스트레스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 다수의 입주프로젝트 진행, 여직원 퇴사 등으로 망인의 업무가 가중되면서 망인이 우울, 불안, 불면증, 자살충동, 체중감소 등을 겪다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라는 정신질환이 발병되어 2달 가까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망인은 업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사직의사를 표명하기까지 한 점, 망인이 업무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해 우울증에 걸렸다거나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2001년 발생한 우울증이 이 사건 자살 당시까지 지속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약 7년 전의 우울증 병력만으로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이 사건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상관의 만류로 사직서가 반려되고 1달간의 휴가 후 망인은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것에 대하여 중압감을 갖고 있었고, 복귀 후 강등으로 받아들일 만한 보직변경을 확인하고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직변경을 확인한 날 망인은 상관에게 횡설수설을 하기도 하고,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다가 동료로부터 퇴근을 권유 받기도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점, 망인은 같은 날 저녁 사무실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는 밤늦게까지 혼자 사무실에서 있으면서 가족들의 전화도 받지 않은 채 새벽에 사무실에서 투신하여 자살한 점 등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자살 전에 보인 망인의 행동, 자살시간, 장소와 방법의 선택, 망인이 유서를 남기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다가 의학상 우울증의 일반적인 증세로서 의욕상실, 자신감 저하, 불면증, 식욕감퇴, 불안 등 이외에 자살사고 유발이 포함되어 있고 심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15% 정도가 자살에 의해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망인은 자살 직전 심야에 혼자 사무실에 있으면서 우울증의 심화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므로(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데에 망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을 앓고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종의 평균적인 근로자와 비교할 때 우울증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가볍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우울증의 일반적인 진행과정과 여러 증상들, 그리고 과연 망인의 자살 당시 우울증의 증세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을 현저히 저하시킬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망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망인을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본 후 망인의 자살이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망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판단함으로써 우울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에 따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