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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6.11.선고 2008구합2048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20482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원고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 5 . 12 .

판결선고

2009 . 6 . 11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8 . 2 . 22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의 남편인 소외 ○○○은 1990 . O . . 주식회사 OOO ( 이하 , 소외 회사 ' 라 고 한다 ) 에 입사하여 ○○반에서 근무하던 중 2000 . ○ . ○ . 밤에 사무실에서 분신자 살을 기도하여 같은 달 23 . 17 : 27경 사망하였다 .

나 .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 데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 2 . 22 .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6 . 12 . 경 ‘ 조합원들을 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키라는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반노조 활동을 했는데 , 2007 . 4 . 17 . 경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노사관계가 우호적으 로 바뀌면서 노사 양측 모두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자 배신감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 레스에 시달리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

따라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사고로서 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야 할 것임에도 ,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 1 ) 망인의 경력과 업무수행

① 망인은 1990 . ○ . ○ .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0년에 ○○반 반장으로 , 2005 . 3 . 경 ○○반 직장으로 각 승진하였다 .

② 소외 회사 근로자들은 2000 . ○ . ○ .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는데 , 소외 회사 관리 이사 ○○○은 망인을 비롯하여 OOO , OOO , ○○○ , ○○○ , ○○○ 등 간부급 현 장근로자들에게 ' 필요한 경비는 회사에서 지원해주겠다 ' 며 , 근로자들을 설득하여 노조 에서 탈퇴하도록 유도하라고 지시하였다 .

③ 망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06 . 12 . 경부터 2007 . 3 . 중순까지 술자리에서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하거나 , 추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야간근무조 편성시 조합원들을 제외하여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노조탈퇴를 유도했고 , 이에 2007 . 3 . 경에는 망인이 소속된 ○○반에서 약 23명이던 조합원이 6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

④ 2007 . 2 . 경부터 소외 회사 노사간 단체교섭이 시작되었는데 , 같은 해 3 . 26 . 대 부분의 교섭사항에 대하여 잠정합의가 되어 , 같은 해 4 . 17 . 에는 유니온숍 조항이 포함 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 소외 회사의 노사관계는 급격히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

⑤ 위 단체협약 체결 이후 노동조합은 망인에 대한 징계와 망인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망인을 포함하여 노조탈퇴를 적극 독려했던 직 · 반장들을 공격했고 , 이에 대해 당 초 그와 같은 행위를 지시했던 회사 측에서 오히려 노조 측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자 망인은 심한 배신감과 패배감을 느끼게 되었다 .

⑥ 그 무렵 망인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 소화가 잘 안된다며 탄산음료를 자 주 마셨으며 , 자다가도 새벽에 깨서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 또 , 처나 친구들에게 “ 모든 것이 부질없다 . 나 하나 떠나면 해결될 문제인가 ” , “ 회사가 일방적으로 노조의 얘기만 듣는다 . 사직서를 써서 항상 가슴에 넣고 다닌다 ” , “ 자다가 눈감고 안 일어났으 면 좋겠다 . 회사 못 다니겠다 ” 는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

⑦ 망인은 뒷목이 당기고 두통이 심하며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등의 증세로 2007 . 5 . 17 . ○○ 한의원에 방문하여 침과 물리치료 시술을 받고 15일분의 한약을 지었으며 , 다음날인 5 . 18 . 에도 ○○ 한의원에서 침과 물리치료 시술을 받았다 .

( 2 )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1 ① 망인은 망인의 작업반에 소속된 조합원 ○○○을 야간근무조에 편성하라는 지시 를 받고도 계속해서 이행하고 있지 않던 중 2007 . 5 . 18 . ○○○ 차장으로부터 이에 대 해 질책을 받고 “ 왜 나만 당해야 하냐 ” 며 억울해 하던 상태에서 18 : 40경 회식에 참여 했는데 , 그 곳에서 노조위원장과 ○○○ 관리이사가 화기애애하게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였다 .

1② 망인은 회식자리가 끝난 뒤 30분 정도 부사장 및 공장장과 이야기를 나눴고 , 21 : 30경 소외 회사 총무과 사무실로 들어가 준비해 온 아세톤을 사무실 바닥에 뿌리면 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인다고 협박하여 그 곳에 있던 직원을 내보냈다 .

③ 당시 망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만취상태는 아니었는데 , 사업주 등 임원들이 와야 한다고 고함을 지르며 흥분상태에 있었고 ,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동료 ○○ ○가 망인을 말렸으나 망인은 “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 , “ 이제 끝이다 ” 라 고 하며 사무실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다 .

④ 소외 회사 영업이사 ○○○이 사무실 앞에 도착한 후 ○○○가 사무실에 아세톤 냄새가 심하니 창문을 열자고 말하자 망인이 의자로 창문을 깼으며 , 이후 ○○○ , ○○ ○ , ○○○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자 망인이 전부 다 나가라고 고함쳐 ○○○만 남고 ○○○과 ○○○은 밖으로 나갔다 .

⑤ 당시 망인은 왼손에 아세톤이 담긴 양동이를 들고 있었고 , 오른손에는 라이터를 쥐고 있었는데 , 망인과 1 . 5미터 정도 떨어져 있던 ○○○가 망인에게 “ 참아라 ” 라고 말 하면서 다가서는 순간 망인은 라이터를 켜 분신하였다 .

1 ⑥ 망인은 분신 직후 응급출동한 119 차량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받

은 후 ○○○병원 , ○○○병원 등을 거쳐 서울의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 았으나 , 결국 2007 . 5 . 23 . 17 : 27경 화염화상으로 인한 패혈증쇼크로 사망하였다 .

( 3 ) 망인의 성격

망인은 자존심과 책임감 , 충성심이 강한 성격으로 고집이 센 편이었으며 , 정신과 치 료를 받은 전력은 없다 .

( 4 ) 의학적 소견

( 가 ) 피고측 자문의

망인이 노동조합 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재해 이전 망인 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하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을 받고 있던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

( ) 대구 ○○ 한의원 의사

망인은 2007 . 5 . 17 . 어깨 및 뒷목의 심한 통증으로 내원하여 한성견비통 진단을 받았는데 , 그 원인으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실조 , 나쁜 자세 , 노동으로 인한 과 로 , 소화장애로 인한 습담 등을 들 수 있다 . 망인은 당시 업무 스트레스로 매일 소주 2 병을 마신다고 하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다 .

( 다 ) ○○○병원 의사

① 사건 경위 조사 내용에 비추어 망인이 분신 전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나 , 신경정신과 전문의 치료내용 등의 객관적인 내용은 없다 .

② 우울증으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 판단력 저하 , 충동성 등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으며 , 이런 경우 자살 가능성도 있다 .

③ 우울증의 심각도 , 병전의 성격 등과 더불어 사회적 지지기반의 붕괴도 우울증 으로 인한 자살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큰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④ 고집이 세고 외골수적이며 책임감이 강한 완전벽적 성격이 우울증에 더 잘 걸 릴 수 있고 , 수치심 , 죄책감 , 분노감 등이 잘 생길 수 있다 .

라 ) 의학 상식

①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고 , 일상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되며 , 체중의 급격한 변화 , 불면이나 과다수면 , 정신 운동성 초 조나 지체 , 피로나 활력상실 , 무가치감과 과도한 죄책감 ,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 반 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

1 ② 우울증은 단일 질환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증후군일 가 능성이 높고 , 스트레스는 우울장애의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서 우울증상이 나타나게 하 며 , 강박적이거나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신감의 상실 혹은 죄책감에 시달 릴 가능성이 높고 , 주요 우울장애 환자의 2 / 3는 자살을 고려하며 , 10 - 15 % 는 자살시도 를 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2 내지 8호증 (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 하 같음 ) , 갑 12 , 14 , 15호증 , 을 1 , 2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 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이 법원의 ○○ 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 판단

( 1 )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고 ,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 정신적 억 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 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 대법원 1993 . 12 . 14 . 선고 93누13797 판결 , 대법원 1999 . 6 . 8 .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 ,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 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 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 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 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 3 . 13 .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 ) .

( 2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망인이 간부급 현장근로자로서 회사의 지시에 의해 상당 수의 근로자들을 노동조합에서 탈퇴시켰는데 , 전격적인 단체협약 체결 이후 회사로부 터 망인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 노동조합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과 정에서 자신의 입지를 잃고 그로 인해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으며 , 그로 인해 불면 증에 시달리고 , 자괴감에 빠지는 등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는 보인다 .

그러나 당시 회사의 지시에 의해 노조와해작업에 가담했던 간부급 근로자들은 망인 외에도 5명이 더 있었고 이들과 망인은 같은 처지였으므로 , 망인이 사회 평균인의 입 장에서 보아 감수하고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립감을 느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 려운 점 , 분신 당일까지의 망인의 행적 및 언동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우울증의 극단 적인 증세로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까지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병적 이상상태에서 정상적인 인식능력 내지 행위선택능력을 잃어 자살에 이르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 오히려 분신 당일의 경위 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회식 자리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배신당했다고 느껴 격분한 상 태에서 , 자신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도 이후 그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으려는 소 외 회사의 처우가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자살을 선택하였을 수 있다 ) .

( 3 ) 소결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OOO

판사 OOO

판사 OOO

별지

관계법령

제5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 업무상의 재해 ”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 ( 업무상 사고 )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 3 .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 다

만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

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다 .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인 자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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