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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422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연질폴리우레탄폼(Flexible Polyurethane Foam, 이하 ‘FPF’라 한다)을 제조·판매하는 갑 주식회사 등 8개 회사가 10여 차례에 걸쳐 FPF 제품의 가격인상·유지 및 거래제한에 관하여 한 일련의 합의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자동차용 LF(laminating foam) 제품의 매출액도 위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연질폴리우레탄폼을 제조·판매하는 갑 주식회사 등 8개 회사가 10여 차례에 걸쳐 제품의 가격인상·유지 및 거래제한에 관하여 한 일련의 합의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부당한 공동행위는 95%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갑 등 8개 회사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사업자 간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정도가 크고 제품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며 관련 사업자들의 피해가 크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연질폴리우레탄폼을 제조·판매하는 갑 주식회사 등 8개 회사가 10여 차례에 걸쳐 제품의 가격인상·유지 및 거래제한에 관하여 한 일련의 합의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에서 정한 과징금 감면대상인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 또는 두 번째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진양폴리우레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태)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매출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 , 제55조의3 제3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891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연질폴리우레탄폼(Flexible Polyurethane Foam, 이하 ‘FPF'라 한다)의 가격은 기본제품인 일반화이트폼 블록(밀도 15kg/㎥)의 가격이 우선적으로 정하여지고, 위 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난연, 색상, 고경도 등의 특성의 추가 여부에 따라 나머지 FPF 제품들의 가격이 정해진 사실, 특히 자동차용 LF(laminating foam, 이하 ‘LF’라 한다) 제품의 판매비중이 높은 부산 지역에서는 LF 제품의 가격도 합의 대상에 포함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자동차용 LF 제품의 매출액도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여기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에 관한 그 밖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누락과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는 FPF 제품시장에서 95%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원고 등 8개 회사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사업자 간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정도가 크고 전국적으로 FPF 제품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며 그로 인한 관련 사업자들의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여기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아울러 원심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도 없다.

3. 조사협조에 따른 과징금 감면의 적용 법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부칙 제4항(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 부칙 중 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된 것)은 ‘이 영 시행(2005. 4. 1.) 전의 행위로서 대통령령 제20360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시행(2007. 11. 4.)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인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05. 5.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에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한편,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부칙(2007. 11. 2.) 제2조(자진신고자 등에 관한 적용례)는 ‘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07. 11. 4.) 후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5. 4. 1. 전에 시작되어 2007. 11. 4. 전에 종료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자라고 하더라도 2007. 11. 4. 후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한 경우 그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부칙(2007. 11. 2.) 제2조에 따라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가 적용되어야 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는 1999. 9. 1.경 시작되어 2007. 10. 1.경 종료하였고, 이에 가담한 주식회사 세림티티시, 주식회사 알포메는 공동으로, 그 뒤를 이어 메사에프엔디 주식회사, 금호화성 주식회사는 순차로 그 공동행위에 관하여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하였으며, 원고는 2008. 3.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의 조사에 협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과징금 감면대상인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 또는 두 번째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조사협조자 등에 대한 과징금 감면의 적용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원고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관련매출액을 기초로 산정된 과징금이 과다하여 법정 상한액으로 결정된 점, 원고와 계열사 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자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40%에 이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사업자들에 비하여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자들 사이에 과징금의 면제나 감경비율에 차이를 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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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10.7.선고 2009누39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