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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20 2018나540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폐플라스틱류 수집공급 의무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 관계가 아니라 이 사건 유화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관계에 있었고, 피고는 부산광역시 및 F대책위와의 합의에 따라 폐플라스틱류를 최대한 수집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업무협력 약정서(갑 38호증)에 따라 매월 900톤 이상의 폐플라스틱류를 수집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무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 회사 직원 AD이 임의로 피고와 체결한 것으로, 이는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그러한 절차나 결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가)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고(상법 제361조),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는데(상법 제393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의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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