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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51998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L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9/49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L에게 보증보험과 관련한 구상금으로 이 법원 2009가소79759 이행권고결정(19,982,949원 및 이에 대한 1997. 3.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받은 채권자이다.

나. L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각 9/49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 망 M는 L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9/49 지분에 관하여 1986. 4. 2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231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M는 1992. 2. 6.경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 G, H, I가 M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 A의 상속분 3/19, 나머지 피고들의 상속분 각 2/19). 라.

피고 J은 L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9/49 지분에 관하여 1995. 3.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5. 3. 16.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916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K은 L와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9/49 지분에 관하여 1996. 12. 1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6. 12. 20.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6105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다툼없는 사실,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망 M, 피고 J, 피고 K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지 20년 내지 30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시효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각 1996. 4. 28., 2005. 3. 16., 2006. 12. 20.경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L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 재개발부지로 편입되면 그 보상금으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동안 담보권실행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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