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망 D(1979. 6. 25. 사망)의 공동상속인들로, 1993. 12. 7. 망 D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피고들은 갑 제2호증(교환계약서)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증거 항변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의 기재와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부친인 E이 원고를 대리하여 망 D과 1967. 4. 5.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 385평 및 이 사건 제2부동산 845평 중 일부 위 교환계약서에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일부와 관련하여 ‘현재 낙엽송이 식재되어 있는 선을 경계선으로 망 D 소유의 충주시 H에 연접되어 있는 부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그 면적에 관하여는 정한 바 없으나, 원고가 제1심 법원에서의 감정을 통하여 특정하고 있는 주문 기재 ‘가’ 부분 1,610㎡에 관하여 피고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소멸시효 또는 교환계약 해제의 항변을 할 뿐 원고 주장의 면적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와, 망 D 소유의 이 사건 제3부동산 234평, 이 사건 제4부동산 398평, 이 사건 제5부동산 240평을 교환한다’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