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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18 2016가단22588
교환계약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망 D은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제3부동산’, ‘이 사건 제4부동산’, ‘이 사건 제5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1979. 6. 25. 사망하였고, 망 D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이 1993. 12. 7. 이 사건 제3, 4, 5부동산에 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부친 E은 1967. 4. 5. 원고를 대리하여 망 D과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일부와, 이 사건 제3, 4, 5부동산을 교환하는 취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제3, 4, 5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지상에 조림을 하면서 이를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와, 이 사건 제3, 4, 5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갑 제2호증(교환계약서)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의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부친인 E과 망 D이 1967. 4. 5.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 385평 및 이 사건 제2부동산 845평 중 일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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