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박성식)
2010. 7. 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내곡동 (지번 1 생략) 전 1,749㎡와 같은 동 (지번 2 생략) 전 671㎡를 인도하고, 67,801,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쪽 하단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시까지도 그 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농지법 제8조 제1항 에 규정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므로(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등 참조), 아직까지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약 20년 전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 지상에 심은 수목에 명인방법을 갖추어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농지법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임차권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원고로부터 지상물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토지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권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는 점에 들어맞는 듯한 갑 5, 을 6-1~6-3의 각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섣불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인도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원고의 나머지 부당이득 반환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