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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8가단65007 판결
[지료][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을의 부동산을 공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갑이 부동산 위에 아무런 권원 없이 컨테이너박스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을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갑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갑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갑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갑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갑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갑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갑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갑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갑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갑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갑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갑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갑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갑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갑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갑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갑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갑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갑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갑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갑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갑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갑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갑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갑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갑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갑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갑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갑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갑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갑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갑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갑이 반환하여야 할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09. 9.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철)

변론종결

2009. 6. 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내곡동 (지번 1 생략) 전 1,749㎡ 및 같은 번지의 (지번 2 생략) 전 671㎡를 인도하고, 3,223,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부터 2009.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내곡동 (지번 1 생략) 전 1,749㎡ 및 같은 번지의 (지번 2 생략) 전 671㎡를 인도하고, 67,801,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토지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부터 갑 제5호증까지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7. 13. 서울 서초구 내곡동 (지번 1 생략) 전 1,749㎡ 및 같은 번지의 (지번 2 생략) 전 67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를 공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다음 같은 해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아무런 권원없이 컨테이너박스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8. 30.부터 2008. 8. 29.까지 위 점유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데 서울 서초구의 담당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적법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터잡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과연 피고주장과 같이 원고가 서울 서초구의 담당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의 수액에 관한 대한 판단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2005. 8. 30.부터 2008. 8. 29.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이 합계 67,801,8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수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수액이 합계 3,223,44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인정의 3,223,4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10.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09. 9.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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