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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6나54077
지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할 판단

가. 본안전 항변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피고는, 비농업인인 원고가 농지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농지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송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면적의 착오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환지 전 제1 내지 3토지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각 환지 후 토지의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환지처분은 시행구역 내의 종전 토지에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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