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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4 2017고단2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0. 경 부산 광역시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법원에서 근무할 때 모시 던 어른들과 다른 사람들의 돈을 모아 수백억 원 상당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내가 받을 배당금도 100억 원이 넘는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열흘 정도 후에 갚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7.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백억 원 상당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받을 배당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3. 경 전라 북도 장수군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B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잘 아는 F 라는 사람이 법정 구속 되는 것을 막으려 면 공탁을 하여야 한다.

공탁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올해

6. 초순경 100억 원 정도 배당금이 나오니, 전에 빌린 3,000만 원과 함께 열흘 이내로 갚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F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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