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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8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492]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유흥 주점을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 대금이 1억 2,000만 원이고, 그 중 8,000만 원을 선수금으로 납입하였는데, 나머지 인수대금 등을 빌려 주면 2015. 9. 경부터 매달 500 만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15. 8. 13. 경 100만 원, 같은 달 17. 경 1,000만 원, 같은 달 18. 경 1,000만 원, 같은 달 19. 경 2,4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3억 6,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4,500만 원도 도박자금 또는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유흥 주점 인수 대금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153] 피고인은 2015. 10. 23. 경 제주 서귀포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 언니가 운영하는 I 단란주점의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 불금 2,000만 원을 달라. 부모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돈이 필요하다.

선 불금으로 2,000만 원을 미리 주면 일하면서 매달 500만 원씩 변 제하겠다.

우선 급한 160만 원이라도 먼저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채권이 없었고, 이미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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