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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1 2014고단7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6. 23:00경 경기 남양주시 C 4층 D 당구장에서 함께 당구를 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무릎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누른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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