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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93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22:00경 인천 계양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동거남인 F가 귀가하지 않고 위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부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1996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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