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3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앞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8. 22:50경 길음역 앞 공원에서, 피해자 C(6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근처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가지고 와 위 철제 의자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팔 부분을 가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어깨 열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범하여진 점, 행위의 위험성에 비하여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