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인정사실
)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2) 피고는 주식회사 동림중기(이하 ‘동림중기’라 한다)와 동림중기 소유인 A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에 관하여 건설기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B은 동림중기에 고용되어 이 사건 기중기를 운행한 운전자이다.
3) 나은건설 주식회사(이하 ‘나은건설’이라 한다
)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C(이하 이하 ’피재자‘라 한다
)은 나은건설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등 1) 나은건설은 김해시 주촌면 소재 주식회사 덕우의 김해공장 기숙사동 신축공사현장에서 외벽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2. 5. 29. 동림중기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임차하고, 동림중기 소속 B에게 거푸집판을 건물 위로 올려주는 작업을 위탁하였다.
2) B은 2012. 5. 29. 13:00경 이 사건 기중기를 작동하여 기중기 갈고리를 거푸집 옆으로 이동시키고, 나은건설 직원들이 그 갈고리에 거푸집 파이프와 밧줄을 연결하면, B이 기중기 붐대를 건물 2층 높이로 올리는 방식으로 하역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기중기에 매달린 거푸집판이 기울면서 2층 외벽 계단에 설치된 비계 발판에서 작업대기를 하던 피재자의 어깨를 충격하여 피재자가 계단 아래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는 우측 제1중족골 골절, 안면부 열상, 우측 주관절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2. 5. 30.부터 2012. 11. 15.까지 입원기간 44일, 통원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