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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나5642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 5. 1.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 A은 B 기중기 차량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위 기중기 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주식회사 우승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목공)인 C은 2011. 6. 17. 09:50경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검찰청 신관증축공사현장 1층 작업장 슬라브 보 위에서 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피고 A 운전의 위 기중기 차량에 묶여있던 자재(합판)가 보 거푸집 하부를 타격하였다.

C은 그 충격으로 보와 함께 약 3m 아래로 떨어져 우측 골반치골 상지골절, 제10흉추체압박골절, 좌측 제9, 10, 11 늑골골절, 좌측 대퇴골 대전자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원고는 C에게 산재법에 따라 요양급여 6,690,450원, 휴업급여 12,355,980원, 장해일시금 14,614,600원(합계 33,661,0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A은 위 기중기를 운전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C에게 위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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