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나5642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나. 주식회사 우승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목공)인 C은 2011. 6. 17. 09:50경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검찰청 신관증축공사현장 1층 작업장 슬라브 보 위에서 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피고 A 운전의 위 기중기 차량에 묶여있던 자재(합판)가 보 거푸집 하부를 타격하였다.
C은 그 충격으로 보와 함께 약 3m 아래로 떨어져 우측 골반치골 상지골절, 제10흉추체압박골절, 좌측 제9, 10, 11 늑골골절, 좌측 대퇴골 대전자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원고는 C에게 산재법에 따라 요양급여 6,690,450원, 휴업급여 12,355,980원, 장해일시금 14,614,600원(합계 33,661,0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A은 위 기중기를 운전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C에게 위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