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우원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1. 11. 9.부터 2015. 11. 8.까지로, 보상한도액을 사고당 2억 원으로 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A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25. 13:35경 소외 회사가 관리, 감독하는 김포시 C현장에서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강관(케이싱)을 트레일러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트레일러 위에 2단으로 적재되어 있던 강관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낙하하면서 공사현장의 가설방음벽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방음벽이 보행자 통로쪽으로 쓰러져 D(39세), E(44세), F(72세)가 각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5. 8. 4.까지, D에 대한 손해배상금 18,622,130원, E에 대한 손해배상금 7,680,000원, F에 대한 손해배상금 407,950원 등 합계 26,710,08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D 관련 (가) 손해 산정 내역 - 치료비 12,797,519원 - 교통비 304,000원[= 1일 8,000원(피고의 자동차보험보통약관에서 정한 지급 기준이다) × 통원기간 38일] - 휴업손해 4,026,847원(= 1일 평균 일용노임 62,698원 또는 63,508원을 기준으로 입원기간 18일 동안에는 100%, 통원기간 13일 동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로 산정) - 위자료 2,000,000원 (나 총 손해액을 19,128,366원으로 산정한 후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18,622,130원을 2015. 8,
4.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 2) E 관련 (가 손해 산정 내역 - 치료비 4,040,46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