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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509211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삼동랜드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9,122,260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 삼동랜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동랜드’라고 한다)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F공사 중 제4, 5, 6공구 궤도공사를 수급하여 시행하였고,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고 한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F공사 중 제6공구 토목공사를 수급하여 시행하였다.

동양건설산업은 2013. 10. 5.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위 제6공구 공사 현장의 33번 환기구 부근에서 청송특수화물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H 기중기를 사용하여 지하 2층에 있는 자재를 33번 환기구를 통하여 지상으로 인양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동양건설산업 소속 작업자들이 지하 2층에서 자재를 묶어 기중기 고리에 연결하면 청송특수화물 주식회사 소속 기중기 기사인 I이 지상에 있는 동양건설산업 소속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기중기를 운전하여 자재를 지상으로 인양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다.

I이 2013. 10. 5. 08:30경 기중기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으로 자재를 인양하던 중, 그 자재 묶음에서 L형 형광이 빠져나와 환기구를 통하여 아래로 떨어지면서 피고 삼동랜드의 궤도공사 현장인 지하 5층에서 물청소 작업을 하던 피고 삼동랜드 소속 근로자인 원고 A의 좌측 발가락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A가 좌측 제4족지 근위지골 원위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B, C, D은 원고 A의 자녀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I이 운전한 위 기중기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증거]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4, 5, 9, 14, 15, 제4, 5, 6호증, 을나 제1 내지 4, 6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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