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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7나51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그 내에 상조회를 두고 상조회 회원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한 차량손해, 자손(자기신체사고를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에 상조회 약관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다.

나. B는 C 개인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자 원고 상조회 회원이다.

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일시 : 2015. 4. 19. 02:23경 2) 사고 장소 :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43 3) 사고 경위 : 원고차량이 군자역사거리 방면에서 군자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사고 장소에 이르러, 원고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의 반대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고와 원고차량의 좌측 전면 부위가 충돌함. 라. 원고는 2015. 5. 8.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1,471,000원의 보상금을, 원고차량을 수리한 자동차 정비업소에 그 정비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치아 파절 및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감행한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당시 원고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로서 원고차량의 운전자인 B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에 원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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