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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나7285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내에 상조회를 두고 상조회 회원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원고보조참가인은 B 개인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상조회 회원이다.

피고는 C K9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일시 : 2015. 3. 27. 17:04경 사고 장소 : 서울 용산구 갈월동 부근 교차로 사고경위 : 원고차량은 사고 장소인 십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용산고등학교 방향에서 숙대입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위 교차로를 원고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진입한 후 좌회전하여 원고차량의 진행 차로로 들어오려는 피고차량과 충돌하였다

(갑 1에 해당하는 오른쪽 사고현장약도 참조, 약도에 자차로 표시된 차량은 원고차량, #1차량은 피고차량임). 원고는 2015. 6. 8.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1,18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1, 3, 4, 5, 6, 9, 을 1,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이는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 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가 없다고 하여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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