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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나2749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그 안에 상조회를 두고 상조회원의 차량 소유, 사용, 관리 중의 사고로 인한 차량손해, 자손이 발생한 경우 상조회 규정과 약관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C은 D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원고의 조합원이자 상조회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E 일반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8. 10. 4. 03: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교보타워 사거리 반포IC 방면에서 언주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타고 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는 원고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접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2. 원고 차량을 수리한 자동차 정비업소에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968,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0. 11. 3. 자동차 사고가 있은 후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0. 4.까지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여 상조회 약관 제7조 제4항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면제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C에게 지급한 968,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원고는 상조회 규정과 약관에 의하여 회원인 C의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 할 의무와 손해의 배상에 정당한 이익이 있고, 변제로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회원으로부터 각서 및 위임장을 제출받아 차량수리비를 공업사로 대위 변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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