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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나1507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내에 상조회를 두고 상조회 회원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다.

A은 B 개인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상조회 회원이다.

피고는 C 트럭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일시 : 2016. 2. 20. 08:40경 사고 장소 : 서울 강남구 삼성역 부근 사고경위 :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모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86길을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 장소에 이르러 삼성역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원고차량의 좌측 부분과 피고차량의 우측 부분이 서로 충돌함 원고는 2016. 3. 4.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2,46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5, 7, 8, 을 1,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고 경위에 관한 아래의 사정들, 두 차량의 충돌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모두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30%, 피고차량 70%로 봄이 타당하다.

사고 장소는 편도 1차선 도로로서 대로와 만나는 지점으로 우회전만 가능한 장소였고, 피고차량이 먼저 진입하여 우회전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갑 8-1에 해당하는 아래 사진 참조). 당시 피고차량은 넓게 회전하기 위해 차선 좌측으로 치우쳐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피고차량 우측에 다른 차량이 들어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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