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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4.13 2020고단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8:40 경 양양군 강선 중앙 길 13번 길 2에 있는 교차로를 C 방면에서 북 양양 IC 방면으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있는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주택에 시야가 가려 교통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84 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 내출혈로 인한 사지 마비, 인지장애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의사 E, F 작성의 각 진단서, 의사 G 작성의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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