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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7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01:42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지적공사 앞 도로를 BYC 쪽에서 한국은행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0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상황,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 10월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중하다.

다만,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횡단보도가 없는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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