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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1 2016가단521797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법명 ‘C’)는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의 승려이고, 피고는 망 F의 아들이다.

나. F가 2001. 11. 24. 사망한 이후 피고는 망 F의 추모를 위한 꽃동산 조성비용 명목으로 원고에게 2002. 1. 5. 2,000만원, 2002. 1. 10. 8,000만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꽃동산을 조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 12.경 원고에게 위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9. 12.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02년 1월 전남 보성 E 근처의 꽃동산 조성 목적으로 원고에게 입금하였습니다.

2009. 12. 5. 금 1억 원에 대하여 변제를 확약한 바, 2009. 12. 9.까지 오천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오천만원에 대하여 2010. 6. 30.까지 입금을 확인합니다.

특약사항 입금 확인되면, 앞으로 꽃동산 및 G박물관에 대하여 어떠한 민ㆍ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로 합의합니다.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언론이나 인터넷상에 기재치 않음을 확약합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2. 7. 위 1억 원 중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0. 11. 2.경 나머지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0. 11. 2. 아래와 같은 내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일금 : 일억 원정 위 상기금액을 별지 기재 확인서에 따른 약정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또한 영수일 이후 별지 기재 확인서에 따른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합의합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원고는 피고에게 위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의 협박ㆍ강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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