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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3010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1. 30. 피고에게 자기앞수표로 1억 원을 교부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위 1억 원을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원고와 원고의 모 D, 피고 사이에 C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수회에 걸쳐 민ㆍ형사상 분쟁이 있었고, 이에 원ㆍ피고 및 위 D은 2015. 11. 6.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금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더 이상 민ㆍ형사상 분쟁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제1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던바(원고의 대리인 E과 피고의 대리인 F가 대신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제1 이행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행각서 이름 : D 이름 : A 이름 : B 위 세 사람은 2015년 11월 6일 원만한 합의를 보았으므로 동일 이후로는 어떠한 민ㆍ형사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만약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어떠한 민ㆍ형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감수하기로 한다. 라.

한편, 원고의 대리인 E과 피고의 대리인 F는 2015. 11. 6. 이 사건 제1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제2 이행각서’라 한다)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이행각서 갑 : E(D, A 대리인) 을 : F(B 대리인) 위 갑과 을은 2015. 11. 6. 이행각서에 대하여

1. 을은 A이 진행 중인 G 관한 소송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진실에 대하여 소상히 진술서를 작성해 주고, 때에 따라 법원에 증인으로 증언을 하며 사실에 관해 숨김없이 적극 협조한다.

2. 현재 진행 중인 갑과 을의 형사, 민사소송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한다.

3. 이 모든 각서 내용은 갑 D, A의 대리인 E과 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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