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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3 2014가합839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원고가 2007. 7.경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204동 1406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임대차기간 2009. 8. 1.까지로 하여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을 거듭하다가 2014. 8. 1.경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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