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4.25 2016가단2032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28.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2년경까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여 오던 중, 2002. 5. 27. 피고로부터 “위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1억 원에서 -(중략)- 변제기를 2009년 5월 27일로 하고 채권자는 위 변제기일 전까지는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합의합니다. 오천만원”라고 기재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1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제1 합의서를 원고에게 교부할 당시 그 하단부의 ‘채무자’란에는 피고의 서명이 이루어진 상태였으나 그 윗부분의 ‘채권자’란은 백지인 상태였다.

나. 또한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합의서를 작성받은 2002. 5. 27. 당일 “위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중략)- 1억 원을 사용하였으나 위 원금의 60%를 이자 없이 변제기일을 2009년 5월 27로 하고 채권자는 위 변제기일 전까지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합의합니다. 4000천만원”라고 기재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2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그 하단부 ‘채권자’란에 서명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2 합의서의 ‘채무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제2 합의서 작성 당일인 2002. 5. 27. 그 뒷면에 “언니야 칠 년이라고 영수증을 써 주었지만 앞으로 3년이나 4년에 줄 수 있으니 걱정 말아요. 꼭 약속할께요. 2002년 5월 27일 C”라고 기재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 B은 2006. 2. 3.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일금 일천만원 정, 상기 금액은 B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위 금액을 보관하고 2007년 3월 25일 이유 없이 지급할 것을 약속하오며 위반 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여도 이유 없이 받아들일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arrow